협의이혼 성립 요건 '이혼분쟁 해결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6. 09:0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협의이혼 성립 요건 '이혼 분쟁 해결 변호사'


이혼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인데, 이 것에도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성립해야 하는 요건에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혼 분쟁 해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이혼의 요건은 여기까지입니다. 협의 이혼은 사실상 부부간의 의견 합치가 있는 이혼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시 유책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거수집, 소송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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