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와 서류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2. 14:1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


한 조사에 따르면 1년 전보다 협의이혼 신청자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신청자수만 하루에 5~6쌍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협의이혼이 급 증가하고 있는데요. 황혼이혼을 비롯한 젊은 부부들의 이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요즘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혼은 서로의 마음이 안 맞는 것을 확인하고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 사실상 별 탈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 받게 됩니다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 조서 정본 또는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여기까지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간의 이혼이 합치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혼인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의 법적인 효력은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이혼 절차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잘 해결 될 것이라 믿지만 혹시나 양육권, 양육비, 친권, 재산분할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관련된 많은 소송 경험으로 인한 다양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새 인생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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