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 이혼분쟁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29. 13:5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공시송달 - 이혼분쟁변호사


이혼 중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의 이혼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재판상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됨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법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 재판상 이혼 중 근무지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서류를 송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공시송달 신청서

2.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상대방의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출석통지, 소장부본 전달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이혼 중 상대방의 거주지나 근무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재판이혼, 위자료 등 이혼에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혼분쟁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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