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이혼 전 준비사항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24. 15:2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상담변호사 이혼 전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이혼 전 준비사항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협의 이혼이라면 부부간의 합의로 양육권, 친권과 재산 문제 등을 합의하면 되지만 재판상의 이혼일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어떤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혼 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 신분 상으로 여러가지를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에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중이시거나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싸움이 아닌 이성적 판단으로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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