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승소 가능성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15. 13:4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혼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배우자가 오기 또는 악의를 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빈소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 혹은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간에 관계 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의미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자, 사실혼이 파기 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 청구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 유책배우자가 정신적 고통, 그 외의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자(유책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무효,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 내용대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내더라도 위와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낸 경우라면 승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증거수집 등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친절하고도 전문적인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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