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필요서류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7. 13:4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협의이혼 필요서류


이혼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또는 외도로 인한 이혼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재판상의 이혼과는 달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이혼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적습니다. 그럼 오늘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협의 이혼은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법률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간의 합의 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서로간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서류


의사 확인 시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자녀의 양육, 친권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이혼의사 등 확인


부부 양방은 이혼 관련 안내를 받은 후,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 유무, 부부사이의 미성년 자녀의 유무 여부, 있는 경우에 친권과 양육권 협의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확인을 완료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친권에 대한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게 되면 양육비 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 시에는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법원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청,구청 등에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 시 확인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재산분할 등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쟁이 있다면 언제든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이혼 분쟁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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