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간통죄 성립 여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9. 15:2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사실혼 부부 간통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간통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 요즘 결혼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서로를 알아간 후에 맞으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률은 적어질 지 몰라도 그만큼 부작용도 있겠지요. 바로 배우자의 바람과 간통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텐데 우선 사실혼 관계와 간통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혼 & 간통의 의미


사실혼 관계란 말그대로 법적인 부부사이가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인 요건에만 만족하는 부부사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그럼 과연 사실혼관계에서 제한되는 권리 중 간통죄에 대한 부분은 어떨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사실혼 부부의 간통죄 성립 여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통을 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간통을 하더라도 배우자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에서 제한되는 것들


사실혼관계에서는 친족관계 미발생, 상속권 제한, 중혼 금지 예외, 간통죄 처벌 예외, 성년의제 예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도 혼인의사 합치, 근친혼금지,중혼금지 등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제한되는 것이 예상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들은 법률혼에서 주어지는 권리 중 몇가지가 제한되는데요. 이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 승소경험으로 인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러분의 이혼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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