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취소 소송_이혼절차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28. 10:5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결혼 취소 소송_이혼절차상담변호사


혼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간혹 결혼취소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한 것인데, 결혼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혼절차상담변호사 김필중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취소 사유


- 결혼적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만 18세 이하)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한 경우(결혼을 한 후에 만 19세에 달했거나, 성년후견종료 심판 후 3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 또는 결혼 중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이혼취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사람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당사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 이혼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당사자가 임신할 경우 이혼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중혼의 경우

-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결혼 의사표시를 한 경우(시기를 안 날 부터 3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이혼  취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결혼 당시 부부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결혼취소 소송 청구권자


혼인 취소는 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 직계존속 등이 청구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결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다릅니다.


- 결혼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채 결혼을 한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 혹은 피성년후견인이 동의없이 결혼을 한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사람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 한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인 경우 : 배우자, 당사자, 직계존속, 4촌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이혼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청구권자는 이혼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확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여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결혼취소사유에 맞는 취소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양육권,친권/재산분할,위자료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혼절차상담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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