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24. 16:2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법률상담변호사_사실상 이혼
사실상 이혼은 사실상 혼인관계와 대비되는 말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거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적인 이혼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주어지는 의무는 계속됩니다. 사실상이혼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싸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별거 혹은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효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등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이혼의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사실상 이혼인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중혼에 해당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 지속시 자동이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이혼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이혼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이 아무리 길어진다고 해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실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과 이혼 모두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동거 혹은 별거를 하는 경우인 사실상 혼인과 사실상 이혼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의무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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