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승소변호사_이혼조정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13. 11:0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재판이혼승소변호사_이혼조정


다들 아시다시피 이혼은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혼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혼조정 신청 없이 바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이혼조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혼조정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이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로간의 양보 혹은 타협을 통해 이혼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의 차이점은?


임시조정이란 완전한 합의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소송절차가 끝납니다. 반대로 강제조정은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법원이 당사자의 사정,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강제로 조정을 하는 것을 강제조정이라고 합니다.



강제조정을 할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게 됩니다.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모든 것이 확정되어 끝나게 됩니다.


강제든 임의든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이혼이 된 것이 아니므로, 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이 완료되고도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송절차로 가게 되는데 이혼 소송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친권 등의 문제, 그리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단독으로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을 받을 분들은 언제든지 재판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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