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_이혼분쟁해결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5. 10:4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숙려기간_이혼분쟁해결변호사


많은 분들이 이혼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이혼 처리가 되는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혼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만 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건가요?


A.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혼신청 시 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그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 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 하는 제도로써,

이혼 전에 상대방에 대해 고려할 기회를 줌으로써, 경솔한 이혼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 된 제도입니다.



Q. 이혼숙려기간은 정확히 몇 개월인가요?


A. 이혼숙려기간은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집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으며, 부부간의 의사만 확인해도 되는 경우 1개월입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인하여 부부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 되는 등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외에도 재판이혼 등 이혼에 대한 분쟁을 겪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숙려기간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친권, 양육권에 대한 문제, 면접교섭권 등 부부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부부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자문과 합의도출에 도움을 줄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고, 법률적인 답변, 현실적인 대안을 통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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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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