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무효,취소_이혼소송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3. 12:0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국제결혼의 무효,취소_이혼소송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필중입니다. 국제 결혼의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에 법률상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거나, 결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결혼의 무효, 취소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결혼의 무효, 결혼의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무효


결혼의 무효사유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


결혼무효의 효과

- 당사자 사이의 효과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부부임을 기초로 한 상속·권리변동은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결혼의 무효에 관해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過失)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 대해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 자녀에 대한 효과

당사자 사이의 출생자는 결혼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취소


결혼취소의 원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 당사자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거나 혼인취소의 소(訴)를 통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결혼적령(만 18세)에 미달하는 경우(「민법」 제807조 및 제817조)

2. 동의를 요하는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08조 및 제817조)

3.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민법」 제816조제1호 및 제809조)

※ 이 경우 무효혼인 사유를 제외한 경우에만 결혼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4.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16조제2호)

※ 상대방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사기 또는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민법」 제816조제3호)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취소의 절차

 결혼의 취소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17조 및 제818조).

1. 결혼적령의 미달,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 근친혼 금지에 위반한 경우: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혼인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檢事)



결혼의 무효, 취소 등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혼을 무효 혹은 취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혼인했던 것이 무효화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 무효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부부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무효가 되었다면 재산상,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무효,취소라고 해도 양육권, 친권 등의 부부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법적인 자문역할을 해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답변과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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