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_이혼소송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26. 14:1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_이혼소송상담변호사


많은 분들이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찾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일까요?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요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부관계이고,

사실혼이란 결혼의 실질적요건만 갖추고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않은 채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의 부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부부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라는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부부로서 지켜야 하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등을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과 부부사이의 계약취소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일방이 결혼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제한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권리와 의무


1.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스빈다.

2.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혼의 판단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간통죄는 법률상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간통을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점도 많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피더라도 법적 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 혼인관계, 이혼에 대해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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