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요건_이혼소송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18. 14:5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협의이혼의 요건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하게 된다면 협의 이혼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라고 해도 절차가 필요하고 협의이혼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재판이혼보다 간단하긴 하지만 무조건 협의이혼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꼐 협의이혼의 요건 두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두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혼의사의 합치와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때, 이혼의사의 합치는 실질적 요건, 이혼신고는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것들이 무엇을 뜻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의 실질적 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위 다섯가지가 실질적 요건입니다.위 요건이 합당하지 않다면 협의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실질적 요건이 다 충족하신다면 협의이혼의 70%는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때,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형식적 요건입니다.


협의 이혼의 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혼신고입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혼인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혼의 절차를 밟더라도
여전히 혼인상태로 남는 것이니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꼭 이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협의이혼의 요건 두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협의 이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혼까지 가야 할 상황이라면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 후에
법률적인 범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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