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기재사항_이혼분쟁해결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20. 14:1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신고 기재사항_이혼분쟁해결변호사


요즘 결혼은 적어지고 이혼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혼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혼 서류 기재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이혼은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택하는 것이고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늘어만 가는 이혼 문의에 마음 한켠이 씁쓸해져 갑니다.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하고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텐데요.

이혼을 하려면 양육권,친권 등 여러가지를 알아봐야 하지만

오늘은 부부 둘의 이혼만 놓고 이혼신고 시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 시 기재사항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원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이혼서류


1.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이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혼에 대한 주비는 어느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협의하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이혼에 있어서는 협의가 되더라도 친권,양육권,양육비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이혼분쟁해결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법률적인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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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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