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_이혼분쟁소송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19. 14:4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_이혼분쟁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할 경우 민감한 문제로 다가오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재판이혼이라면 법적으로 해결하니

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도 나누어질텐데 협의이혼이라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실거에요

협의이혼이라고 해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지요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 공동 재산

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재산입니다. 

판례를 보면 부부 일방의 재산이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있어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하여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특유재산이란 혼인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원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 유지,증가를 위한

노력을 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

공동으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나 일상 가사에

대한 채무가 있다면 그 것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있던 재산이나 채무, 그리고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재판이혼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분쟁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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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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