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차이_이혼분쟁소송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 27. 17:4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차이_이혼분쟁소송변호사

 

2013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한해에 결혼하는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혼율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혼사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는 만큼 그에 대한 올바르고 다양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혼분쟁소송변호사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과,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를 협의이혼이라 하고, 후자는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앞서 이혼분쟁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하는 부부가 급증하면서 이혼과정이나 절차 역시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혼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부부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인 자문역할과 합의도출에 도움을 줄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혼분쟁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답변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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