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해결변호사, 협의이혼 요건은 어떻게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5. 15:0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분쟁해결변호사, 협의이혼 요건은 어떻게될까?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협의이혼 요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얼마 전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50~60대 사람들에게 한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본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절반이상이 사랑이 없으면 헤어져야 한다고 했으며, 특히 황혼이혼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고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이런 인식도 점차 변하는 것을 보면 젊은 층만큼 50~60대의 성의식도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요즘 이혼분쟁해결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문의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이후 접수된 이혼소송이 전월대비 1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재판을 거치지 않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따로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2.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법조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설명 드린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이지만 평생 한 번도 겪지 못할 수 있는 특수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보면 주변에 이혼을 결심하거나 이혼소송을 당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인 자문역할과 합의도출에 도움을 줄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답변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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