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절차_재판이혼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6. 11:1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재판상이혼절차_재판이혼상담변호사


요즘 황혼이혼을 비롯하여 이혼이 많아지면서 절차도 복잡해지고 이혼에 대한 법안도 많이 개정이 되는데요 협의이혼이라면 숙려기간을 거치고, 숙려기간을 거치고도 이혼의사가 남아있다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재판상의 이혼을 해야 한다면 그 절차는 더욱 더 복잡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혼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육권, 친권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혼자 해결하기는 힘이 들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재판상의 이혼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 재판상이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재판상이혼은 배우자 혹은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흐름에 따라 파탄의 원인이 된 것들을 차례대로 정리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재판상의 이혼은 사실관계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입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진술, 증거 등을 판결의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위해서 진단서,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상 이혼 절차, 어떻게 되나?


재판상이혼은 우선 가정법원에서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이 된다면 이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절차로 이행이 되어 재판이혼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 관할 시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부부 중 일방 신고)



재판상 이혼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보기에는 간단해보이지만 어려운 점이 많지요

더군다나 재판이혼이라면 어느 사람의 과실이 더 크냐에 따라 위자료 등의

금액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재판이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재판이혼상담변호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이나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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