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취소소송,이혼무효_이혼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10. 11:1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취소소송,이혼무효_이혼상담변호사


요즘은 이혼도, 이혼취소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만,

부부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 하는 상태에서 진행된 이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혼취소소송, 즉 이혼무효는 재판상의 이혼, 협의이혼이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혼취소소송과 이혼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혼취소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이혼취소소송은 재판상의 이혼일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재판절차를 거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해 협의이혼이라면 부부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는 부부사이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무효 절차와 효력은?


이혼을 무효화 하려면 다음에 속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무효·취소의 전속관할

 이혼의 무효나 취소는 다음 어느 하나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 모두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되므로

이전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혼이란 것은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재판상의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재판상의 이혼을 할 경우 양육권,친권,재산분할,위자료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취소,이혼무효에 대한 사항 외에도 양육권,친권 등 이혼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송 경험을 통해 얻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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