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위자료_재판이혼승소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20. 10:3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성격차이이혼 위자료_재판이혼승소변호사


이혼을 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입니다. 연애할 땐 몰랐는데 살아보니 생활도 너무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달라서 이혼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아시다시피 유책배우자(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성격차이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재판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


성격차이로 이혼할 경우에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재산상의 손해배상, 정신적인 손해배상 등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 강제집행, 이행명령 등을 청구하여 못 받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못 받은 위자료가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위자료 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에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경매를 진행해야 하므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금전지급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감치의 방법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도 재산상, 정신적의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원에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 위자료의 절차는 유책배우자를 가리기가 힘들어 때로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재판이혼승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재판이혼승소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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