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재산분할_황혼이혼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25. 15:3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황혼이혼재산분할_황혼이혼상담변호사


요즘들어 급격하게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생각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참고 견디다가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황혼이혼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는 없을테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혼 시 가장 많이 문의를 해 오시는 것이 바로 재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황혼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이거나 부부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 연금, 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권이라고 할 수 없는 공동재산입니다. 명의는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간주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유지, 증가를 위하여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 수입


이혼 당시에 수령한 퇴직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후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일방이 진 채무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 혹은 생활용품 구입비 등의 빚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소송을 통해 재판이혼을 하였느냐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황혼이혼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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