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3. 11:2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배우자 가출 이혼사유_이혼분쟁승소변호사
가출도 이혼사유가 되냐고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출이 이혼사유가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닌데요. 가출도 상황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가출 이혼사유가 성립하는지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법령 해석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출 이혼사유
가출이 이혼사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가출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무말 없이 집을 나가 몇개월 뒤에야 돌아오고 하는 경우, 악의와 유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가출이라면 가출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법령 해석
질의 요지
저의 아내는 결혼생활 5년 동안에 15번이나 가출을 하였습니다. 아무일 없이 집을 나가서 몇 달 지난 뒤 연락이 오면 찾아가 데려오곤 했는데 지난 달엔 생후 4개월된 갓난아이를 두고 가출을 하여 한달이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잘나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답
부인의 가출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에 남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 원인으로 여자가 가출하는 것이라면 가출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혼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다한 사유 없이 가출을 한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중대한 과실(폭행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출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아내 측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에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혼분쟁승소변호사 김필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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