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승소변호사_별거의 법적효력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14. 14:4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재판이혼소송승소변호사_별거의 법적효력


많은 분들이 별거가 이혼의 효과가 있냐고 문의를 많이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이혼 효과는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별거를 하더라도 혼인상태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상 이혼상태일 경우 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재판이혼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중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혼인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혼, 간통 등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도 법적인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혼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혼의 효과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별거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재판이혼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 읽어보신대로 별거(사실상 이혼)은 법적효력을 발생시키지 못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에 관련한 분쟁(양육권,친권,양육비,재산분할 등)으로 맘고생중이신 분들은 재판이혼소송승쇼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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