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판결 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22. 15:3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황혼이혼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최근들어 황혼이혼이 많아지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 황혼이혼의 이유를 살펴보니 고령화 사회가 찾아오면서부터 황혼이혼이 늘었다고 합니다. 살 수 있는 날이 많은데 더 이상은 참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 이혼을 하는 것인데요. 30년 이상 살고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 오늘은 그 사례를 들어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표시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


판시사항

1. 민법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해 민법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민법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법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은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황혼이혼의 판결 사례였습니다. 황혼이혼은 살펴보았듯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 부부의 애정,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권리, 혹은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시에는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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