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등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25. 11:4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 등


재판 이혼 때에는 법원에서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문제를 조정, 또는 해결하면 되지만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에 대한 합의는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위자료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 문제는 이혼 후에 해결해도 되는 문제입니다.이혼 시에 해결되지 않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금전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면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히겠습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손해배상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협의가 될 수 있지만 재산에 관련해서는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이 경우 조정,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분야별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이혼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분야 변호사를 찾아야 보다 더 현실적이고 깊이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관련된 분쟁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혼 분야 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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