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14. 17:1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상담변호사 :: 사실상 이혼
사실상 이혼이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별거 상태를 말하는데요. 별거가 길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느냐고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별거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효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등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이혼의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사실상 이혼인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중혼에 해당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이혼은 법적인 이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할 경우 간통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지속되면 자동이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이혼은 법적으로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이 길어져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사실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혼은 법적으로 이혼상태가 아닙니다. 만일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혼 절차를 정식으로 밟고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혼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은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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