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취소 사례 - 이혼법률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21. 17:2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취소 사례 -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이혼 취소 사례가 흔치는 않지만 오늘은 이혼 취소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이혼 취소 사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한 경우 결혼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것이 결혼 후에 생긴 질병이라면 결혼 취소가 되지 않지만 결혼 전부터 앓고 있었던 질병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이 있습니다



이혼 취소 사례


저의 남편은 결혼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 발작으로 인해 입원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는데요.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 횟수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결혼을 한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아야지하며 야단만 칩니다.하지만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 살기 싫다면 질병여부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 취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어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외에도 결혼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취소 사유


결혼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결혼 취소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결혼을 취소할 경우 혼인한 흔적이 아예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혼, 간통죄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이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결혼 취소, 혹은 이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김필중변호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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