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건수는 줄었지만 '황혼이혼'은 늘고 있다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19. 16:0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 건수는 줄었지만 '황혼이혼'은 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이혼 건수는 2만126건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7.9%, '경제 문제가' 12.6%로 나타났습니다. 혼인기간 통계를 보면 20년 이상 된 황혼 이혼 비중은 지난해 서울지역 이혼 중 31.8%로 나타나 4년 이하의 신혼 이혼의 비중인 25%보다 높게 나와 황혼이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10년 사이에의 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부들이 매년 이혼을 하고 있고, 황혼이혼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얼마전 있었던 이혼소송시에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판결에 대해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의사능력으로 인해 발생한 이혼의사의 합치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에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내용을 안내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할 때 소송을 통해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쌍방의 합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지며,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의 사안은 묻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이혼의사는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때부터 이혼신고서가 수리때 까지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중간에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후에는 숙려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을 지나야 하는데, 그 기간중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의 합의서를 작성해 이혼확인기한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 후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형식적인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과 같이 부부 서로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게 되면 재판상으로 이혼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재판상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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