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변호사 '사기당해 한 이혼 취소되나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25. 14:4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사기당해 한 이혼 취소되나요?'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취소소송은 재판상의 이혼일 때에는 소송을 통해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취소 사유와 그밖에 취소방법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는 부부사이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 소송의 관할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 모두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혼취소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 3자인 경우에는 재산상, 정신상 손해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오늘은 이혼의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의 취소로 인해 중혼이 되거나, 손해배상 문제, 이혼취소,이혼무효에 대한 사항 외에도 양육권,친권 등 이혼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혼법률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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