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_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12. 15:5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상담변호사_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을 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의 사유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그로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럴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교를 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 동거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으로 이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게 되는데요. 아래의 판례를 보고 이혼상담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고 1은 원고를 알기 전에 이미 피고 2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원고를 만나 2중으로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와의 동거생활이 피고 2에게 알려져 피고 2와는 헤어지게 되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런 뒤에도 몇차례 피고 2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로 행세하여 원고가 1990.2.8. 피고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향후 피고 2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고소를 취소하여 주자 그 직후 1990.3.1.경 이후 피고 2의 집에서 그녀와 동거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1이 위와 같이 피고 2와 동거하는 동안 피고 2가 68세의 고령이고 중풍으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이유로 소론 주장과 같이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의 위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이기에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판단했습니다.

 

 


위에 알아본 판례는 한 배우자의 다른 사람과 동거로와 사실상 부부로 행세하고 다닌 것은 '부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배우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만나지 않기로 약속만 하고 다시 동거를 시작하는 등 사실이 인정되었는데요. 이 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의심되어 소송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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