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연락없는 남편, 재판이혼신청 여부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0. 10. 17:4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거 후 연락없는 남편, 재판이혼신청 여부는? 

 

 

연예인 부부의 일상은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인데요. 결혼 생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결혼생활이 모두 즐겁고 평탄한 것만은 아닌데요. 가요계에 한 획을 그엇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가수A씨의 부인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이혼 신청의 내용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B씨는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장을 제출한 것도 화제가 되었지만 이혼하려는 이유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7년간의 장기간 별거로 인해 이혼 소장을 내게 된 B씨는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이혼소장을 낸 것입니다. 
 

B씨와 관련된 관계자는 소송이유에 대해 한동안 별거를 하던 A씨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A씨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더 이상 정상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락이 안 되고,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렇게 무늬로만 사는 부부는 아니다. 네가 혼자 일방적으로 희생해라 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며 밝힌 적도 있는데요. 약 3년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했지만 기각된 적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씨가 제시한 이혼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 해당 될 수 있는데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종선고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혼사유 중 생사가 불명한 배우자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에는 여러가지 고려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혼자 소송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소송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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