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7. 3. 18:0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의 두 가지가 있으며, 쌍방 부부가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상대방이 의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경우에 재산분할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재산을 축척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은 내조의 공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문직 상대방의 재산도피 우려가 있다면, 미리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특히 세무사, 회계사 등의 경우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식이나, 주식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문직인 경우에, 비록 고소득자이만 소비가 심해서 모아둔 재산이 적다면,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정으로 매월 상당 부분의 재산을 나누어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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