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약혼 예물반환에 대하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7. 7. 13:5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약혼 예물반환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약혼의 성립에 대하여

약혼은 혼인을 할 것을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것으로, 약혼식을 올릴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고, 형식을 불문하고 당사자 간에 혼인을 해야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약혼 단계를 넘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등 혼인관계의 실체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약혼 해제.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약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해서 혼인관계를 위해 협조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혼이 부당 파기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 및 약혼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는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 후에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고도 있습니다.  

 

 

 

 

약혼 예물의 반환에 대하여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약혼파기를 당하였거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업 등 중요사항을 속여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귀책사유 있는 자는 자신이 받은 예물을 돌려줘야 하고, 자신이 준 예물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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