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30. 16:4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 소송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서로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의견 차이는
비단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한때는 열렬하게 사랑의 감정을
공유했던 부부에게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 시대에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이혼을 꺼려하는 추세였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이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협의 하에 협의이혼을 한다면
이보다 깔끔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없을 텐데요.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협의이혼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의견을 맞출 수 없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빨리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양육권이나 친권 등의 문제로 이혼이 진행되지 않아 계속 공중분해 된 상태로
부부 사이를 이어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럴 경우 사실상 부부가 따로 떨어져
양육을 하거나 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이 되지 않아
어렵게 생활하기도 하고요. 자녀 입장에서도 불안한 상태에서 상황 정리가 되지 않아
계속 감정을 추스리기 어렵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기타
다른 문제로 실질적인 이혼 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면 일단 협의이혼을 통해 정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의무 문제와 이혼 의사만 있으면
이혼을 신고를 먼저 하고 추후에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은 문제를 가정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에 관한 문제도 정리가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은 어려워지겠죠.
그럴 때는 부부와 자녀 모두를 생각해서라도 재판이혼을 통해 상황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 여러 가지 면을 생각했을 때 가장 베스트 해결책은 협의이혼이지만
뜻이 맞지 않아 이혼하는 많은 부부들이 다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재판이혼의 경우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시행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특히 유책 배우자 같은 경우는 증거가 멸실되기도 하기 때문에 안되겠다 싶을 때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는 이혼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협의이혼에 실패한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알려드려요~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