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재판이혼을 해야 한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29. 10:5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 소송 재판이혼을 해야 한다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정지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던 시절처럼 서로에게 빠져있어 무조건 양보하고
나쁜 것도 좋아보이기만 하는 시절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랑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연애감정이 발전하여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다고 해도 서로의 양보와 배려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당연히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할 테고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처럼 그 유통기한이 다했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감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인식하고 있고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연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어떤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부는 결혼의 끝을 생각하게 되죠.

 


만남을 시작하는 순간보다 만남을 끝내는 순간이 더욱 어렵다는 말처럼 법적인 부부간
생활을 정리하는 이혼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재판이혼을 하는 부부가 많은 것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부부의 인연을 정리하는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
재판이혼을 하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장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피고가 전달받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재판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재판이혼을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때 문제되는 것이 정확하고 객과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에게 SOS를 요청하게 되죠. 이혼 소송을 맡고 있는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변호사 중에 한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순탄하고 안정적인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변호사 선임까지 끝났다면 사실 상 재판이혼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뒤로는 절차에 맞춰 진행만 착착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승소하기 위한 기본 단계인 셈이죠.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정리의 시간이 돌아왔다면 서로가 최소한으로 상처받고 끝낼 수 있도록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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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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