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 요령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2. 16. 16:0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전문 변호사의 선임 요령 안내 - 제1편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어차피 이혼은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많은 것을 양보한 경우에는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혼소송에서 누구를 자신을 위해 싸워줄 변호사로 선임 하냐는 과정과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이 어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작성해보았습니다.  
  

1.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부추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꼭 승소를 해야 하고,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부분이 많이 들어나며,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혼인과정의 회한과 같은 감정이 들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어쩔 수가 없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 가급적이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좋고, 어쩔 수가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변호사들 중에는 합의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또한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혼전문변호사라면 의뢰인의 협의이혼 등 합의가능성, 소송의 실익,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소송을 권해야 합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되어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이혼분야에서의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전문변호사를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증이 안 된 변호사들 중에도 성실하고 훌륭하게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을 받아준 변호사가 이혼소송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 및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이 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무난하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강조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이 안 된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이혼소송에 있어 엄청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3. 이혼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능한 이혼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면 작성이나 실질적인 사건진행을 사무장님들이 한다면 그 변호사 선임의 효과는 반감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보다 훌륭하신 사무장님들도 있겠습니다만, 이혼소송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증거신청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사무장님이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이혼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님들이 의뢰인들을 상담, 관리하는 사무실은 의뢰인과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 재판부에 전달이 될 수가 있고, 상대방의 주장에 충실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사무장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 계속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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