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파기와 위자료 청구, 재산문제, 자녀문제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4. 14. 22:4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사실혼의 파기와 위자료 청구, 재산문제, 자녀문제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르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불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파기와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력,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도,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잇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임을 인지하 ㄴ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슷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장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파기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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