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절차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자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7. 27. 17:19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민사소송

 

명도소송절차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자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몇 명이나 될까요? 서울 중심지에 살고 있다면 특히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대부분 전세 또는 월세로 남의 집에 계약하여 살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약기간 중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이 끝났음에도 이사를 가지 않는 등의 법적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일반인들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경험이 많고 법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필중변호사는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차근차근 명도소송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대부분 명도소송절차에서 발생하는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대변할 수 있는 준비는 최대한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 제기에 앞서 세입자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김필중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치를 취해보세요.

 

 

명도소송절차를 가게 되면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석 및 준비과정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내는 과정을 하여, 법적인 증거가 남길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만 나중에 무효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도소송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장을 상대방이 받게 되면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되고 보통 한 달에 2~3회 정도 진행됩니다. 그런 후 재판에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2~3개월이 지나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충분한 명도소송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정확한 자료 수집 및,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재판을 준비합니다.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줍니다. 정확한 법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에게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조력을 하기에 더욱 안심하고 의뢰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김필중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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