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가압류 더 깔끔하게 진행하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2. 8. 17:33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민사소송

예금채권 가압류 더 깔끔하게 진행하려면?



금전, 특히 채무 채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다 보면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 행사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판결 이전까지 그 대상자가 함부로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 판결 결과에 악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재산 처분권한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에 여러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가압류, 현물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채권에 대한 더 직접적인 행사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오늘은 이 예금채권 가압류의 정확한 개념과 더 깔끔한 진행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 진행 시 짚어볼 사항

보통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선 가압류를 걸고자 하는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보험 증권을 이용하게 되지만,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걸고자 할 때는 채권액의 약 1/5 가량 되는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금채권 가압류는 어느 정도 담보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예금채권 가압류는 한 두 군데의 은행에만 하는 것이 아닌, 되도록 많은 은행에 나누어 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의 예금이 들어있을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인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액을 가압류 요청을 하게 되는 은행별로 각각 쪼개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를 통해 진행해야

위와 같은 부분 때문에, 만약 가압류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진술 최고 신청을 걸어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 대상자의 통장에 얼마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은행이 신고하게끔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고 지나가야만 더 매끄러운 가압류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압류까지 진행하게 될 정도라면 소송을 거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거나 혹은 너무 오래 묵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에선 사건 인과관계가 복잡하기 쉬운데요. 이럴 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더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가압류 등의 민사 문제에 고민이 생겼다면 김필중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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