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변호사 가압류 절차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2. 12. 17:58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민사소송

민사소송법변호사 가압류 절차는?



빚 없는 사람 없다고 하죠, 사업을 하거나 주택을 구매할 때 개인이 가진 재산으로만 구매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때 발생한 채무를 제 때 반환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데 만약 사업에 실패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채무자가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진다면, 혹은 돈 갚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통해 자신이 빌려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돌려받도록 하는데,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탕진하거나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 빼돌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채무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압류 신청을 통해 불상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즉, 본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소송을 들어갔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전에 모든 재산을 잃어 변제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재산을 압류하여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이후 소송 등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런 가압류는 채권자의 요청으로 시작되는데요, 가압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권리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거나 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할 경우 법원에서 가압류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의뢰하실 경우 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데요,피보전권리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혹 있을지 모를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자신의 피보전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특징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알게 되면 그 전에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채무자는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가압류 판결에 대해 항소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등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는데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를 하도록 한 원인인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듯 가압류가 들어가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 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민사소송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민사소송법변호사로, 고객들에게 민사 소송에 관련된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압류 등 재산과 관련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민사소송법변호사인 김필중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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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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