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상담을 통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자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8. 24. 15:5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재판이혼상담을 통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자


민법에서는 부부가 서로 협의하게 이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흔히 알고 있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아니면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하지 못하거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을 때재판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하지만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변호사를 방문하여 재판이혼상담을 진행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법리적인 검토가 미숙하기에 올바르게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청구권에 대하여 잘못이 없는 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가끔 자신이 위와 같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하고서도 이혼을 요구하는 일들이 잦습니다. ,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게 되는 일들이 많으며, 오히려 결혼 생활의 피해를 입은 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더욱 억울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김필중변호사를 방문하여 재판이혼상담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보통 혼인 생활의 파탄 책임이 배우자가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 대법원에서 결정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게 재판이혼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유책한 행동이 소멸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재판이혼소송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경험이 많고, 승소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를 방문하여 자세하게 재판이혼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김필중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 다수의 경험 및 경력을 바탕으로 양쪽의 입장 모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깊이 있는 재판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제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김필중변호사와 재판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양육권 문제도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그 사유가 명확한지 이므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법리적인 검토 및 소송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