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상담변호사 재판이혼 현명하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2. 7. 16:2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재판이혼 현명하게!



재판상 이혼은 소송에 의해 행하는 이혼입니다. 이는 재판 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하는데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의 가족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가족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 총 6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상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등본이 부쳐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오늘은 김필중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재판 이혼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분쟁상담변호사 - 재판 이혼 사례

A씨와 B씨는 결혼생활 중 부부 일방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이혼과 재산분할을 해주기로 미리 협의하고 약정하였는데요. 이후 B씨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A씨는 B씨에게 약정과 같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은 협의이혼강의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이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의 이혼이 이뤄졌을 때는 위와 같은 약정에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아 혼인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거나 부부 중 일방이 이혼청구를 하게 되어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재판이혼은 김필중 이혼분쟁상담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 약정을 작성하였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이 협의약정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판결이 난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결혼생활 중에 부부끼리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에 대해 협의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협의 내용과 약정이 협의이혼 시에만 적용이 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된 많은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이혼과 관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재산과 양육권 문제에 관해 다양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필중 이혼분쟁상담변호사는 재판이혼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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