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이혼상담 이혼사유 교육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0. 23. 14:1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서초구이혼상담 이혼사유 교육열?


숨 막히는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었습니다. 서초구이혼상담이 필요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딸을 둔 부부입니다.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ㄴ씨는 교육비 절감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딸을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편 ㄱ씨는 주변인들로부터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들은 주말부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ㄱ씨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왔던 터라 아내 ㄴ씨의 양육방식을 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ㄱ씨는 주말부부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양육방식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이에 ㄱ씨는  여러 차례 ㄴ씨에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ㄴ씨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ㄴ씨는 새벽 3시가 넘도록 아이를 재우지 않은 채 공부를 시키고, 아이가 제대로 따라오지 않을 시 폭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습 외에도 학습지 교육과 피아노, 수영, 태권도 등의 학원 수강을 추가로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ㄴ씨의 교육열에 자녀는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는 날에도 대부분 밤 12시나 새벽 1시가 되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ㄴ씨는 남편인 ㄱ씨 가족의 학력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들도 종종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죠.



ㄱ씨는 결국 ㄴ씨가 거듭된 만류에도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어린 딸을 새벽 늦게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제지하면 큰소리를 치거나 욕을 하는 것은 물론 본인 조차도 아내로부터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과도한 교육 강요로 딸이 지쳐있는 상태이니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죠.

이에 맞서 ㄴ씨는 남편과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만 있을 뿐, 경쟁사회에서 딸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자신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육관 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친권, 양육자 지정소송에서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의 무서운 교육열을 따르는 아이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ㄱ씨와 ㄴ씨 간 양육과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장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ㄴ씨의 모욕적인 말들로 ㄱ씨가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각방까지 쓰고 있는데도 ㄴ씨는 이를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남아 있다 보기 어려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 등을 고려할 때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ㄱ씨를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이혼상담 변호사를 통해 교육열도 이혼사유로 인정해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혼은 나와 배우자만의 문제라고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사이에 자녀를 둔 부부라면, 아이 입장에서 부모의 이혼이 평생 상처로 남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지만 갈등이 너무 심각해 피치 못하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서초구이혼상담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필중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절차는 물론, 그에 뒤따르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유형의 서초구이혼상담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서초구이혼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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