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변호사 관할 법원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1. 26. 21:5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국제이혼소송변호사 관할 법원은?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헤어짐에 있어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가정파탄이나 고부갈등, 배우자의 외도 등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 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느낄 때 예전처럼 참고 감내하는 것이 아닌, 이혼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 한들, 내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도 힘든 것이 현실인데, 배우자와 나의 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 각 국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배로 힘들 것인데요.

일례로 한국인 아내와 미국인 남편 간 이혼소송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제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판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인 A씨는 국내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던 미국인 B씨를 만나 혼인을 하고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1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 남편 B씨가 남미에서 사업을 벌이게 되면서 A씨 또한 함께 남미로 이주하지만, 생활환경이 나쁜 탓에 A씨는 얼마 못 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부부는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B씨의 남미 사업은 번창했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가정에 소홀해졌고, A씨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행을 선택합니다. B씨도 1년에 2~4차례 한국으로 들어와 짧게는 4일, 길게는 1개월 정도를 머물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면서 급기야는 사실상 별거 상태에 이르더니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결혼생활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아내인 A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점, 둘이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린 곳도 한국인 점, 결혼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 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의 근거로 둘의 재판은 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면서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부인 A씨에게 재산분할로 7억8천만 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사람당 2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1심과 같은 입장을 내보였죠.


지금까지 국제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사례를 살펴본 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부부의 이혼소송도 한국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제이혼소송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순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양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 입장을 보다 강하게 피력하고 싶다면 국제이혼소송변호사 등 조력자의 도움이 더해지는 것이 수월한 이혼소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보다 까다로운 국제이혼 진행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다면 국제이혼소송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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