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분할 되나?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2. 20. 17:2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재판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분할 되나?


부부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공동의 힘으로 모은 재산 혹은 모을 수 있도록 일조한 것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부 중 한 쪽 혹은 양 쪽이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분할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혼 당시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지만, 아내의 나이가 분할연금 수급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연금지급을 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공무원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지, 재판이혼재산분할 시 공무원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위 사건을 통해 재판이혼재산분할 시 공무원연금이 분할대상에 속하는지, 수급가능연령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남편 ㄷ씨는 오랫동안 부부생활을 이어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이혼결정을 받았고, 공무원인 ㄷ씨의 연금을 반 정도 나누어 아내 ㄱ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요. 



부부는 이러한 재판이혼재산분할 방식에 동의를 하였고, 이혼이 확정된 이후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하기 위해 연금공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은 ㄱ씨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다며 지급하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재판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을 분할 받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단은 분할연금액이 결혼생활을 하는 도중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일하게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예외의 상황이 아니며 60세라는 수급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연금이 재판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나이가 충족하지 않아도 분할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특례규정에 의거하면 이혼을 하게 될 시 재판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경우, 연금분할 방식에 대해 결정이 되었다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공단은 특례규정에 대한 예외로 해당 규정을 제한적으로 보아 지급나이가 되어야만 규정에서 정한 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 보고 ㄱ씨의 연금신청을 거절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결과이므로 위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판결이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배우자가 지급나이를 만족할 때까지 공무원인 당사자에게만 안정적 퇴직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공무원의 배우자는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에 대해 퇴직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냐 마냐 하는 것은 당초 재판이혼재산분할 대상에 연금을 포함하는 법률적 의도와 결과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분할연금 청구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이혼한 배우자는 지급나이와 관계 없이 결혼생활 도중 모은 재산 기여분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시 재판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분할 하기로 했다면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법에 의거한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재판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받았거나 부당한 결정을 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장기적으로 생활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제재를 받아 부당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혼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김필중변호사와 논의를 한 후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