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어떤 사유로 가능할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3. 20. 17:1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혼인취소소송 어떤 사유로 가능할까



결혼은 평생의 배우자를 선정하는 아주 신성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혹은 다른 이익을 위해서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혼인취소소송으로 이 것을 무효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거짓을 말한 정황이나 다른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B씨는 한의사이자 목사로 본인을 소개하면서 본인이 전 대통령의 친구라며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또한 평생 함께 있어주고 돌봐주겠다면서 A씨에게 접근을 하였는데, A씨는 뇌수술을 받고 치매증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B씨를 설득하여 반평생을 돌봐준 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게 만들고 이를 공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장결혼을 한 뒤 A씨 명의의 재산을 하나씩 처분하고 이후 협의이혼절차를 밟아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이 결혼을 사기행각이라고 보고 이 결혼은 무효하며 혼인취소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B씨가 고령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A씨의 환심을 사서 결혼을 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뒤에 재산을 팔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결혼을 무효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인취소소송으로 인해 결혼이 무효로 돌아가자 A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A씨는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좋지 못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접근하여 위장결혼을 한 뒤 무언가 피해를 주었다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 주변에 혹은 나에게 이렇게 접근하여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걸어서 그간 했던 일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인취소소송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정황과 증거가 있어야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각별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며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준비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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