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꼭 필요한 것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4. 3. 15:5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협의이혼 절차 꼭 필요한 것은




오랫동안 붙어서 행복하게 잘 지내던 부부도 어느 순간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서로간의 노력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이전처럼 다시 잘 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잘해보려는 노력을 포기한다거나 혹은 이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질 경우에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헤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일 양측이 다 헤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는데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수월하지만 그대로 절차가 복잡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복잡하게 해두는 것은 무분별하게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당장의 충동으로 헤어지려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긴 과정을 겪으며 두 사람이 몇 번이고 법정에서 다시 만나고 이혼의 의사를 다시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A씨는 부인과 이혼을 하기로 상호 동의를 한 후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게끔 하였는데 이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대리인이나 당사자 혼자 와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양 측이 같이 와야 접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헌법소원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A씨처럼 아무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혼자 접수를 하는 것은 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합의절차에 위반이 되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재판관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부가 굳이 다 와서 함께 접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또 혹여 다시 이해하고 같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몇 번의 출석에서 한 사람이 응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취소가 되오니 만일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재판이혼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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