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소송 심판청구 어떤상황에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2. 28. 19:1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협의이혼_재판이혼

별거이혼소송 심판청구 어떤상황에


부부의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 소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이혼을 요구한 쪽의 주장을 듣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를 통하여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로 별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별거는 때에 따라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될 수 없기도 합니다.



별거이혼소송 경우 별거 자체로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이혼소송 통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경우로 별거가 너무 오래 유지되어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별거 이외의 이혼 사유를 초래한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소로써 청구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반면에 생계나 자식의 학업 등을 이유로 일시적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거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실제로 있었던 소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혼생활에 적응을 못 하여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친정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이 4년을 넘었고 급기야 연락조차 끊기게 되어 남편은 별거이혼심판청구 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정이 남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랜 별거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거의 사라졌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혼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이러한 심판에 불복하여 재심까지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별거에 관련된 것으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심하여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혼신고서와 각서를 작성한 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명의 자녀가 있던 부부는 경제적 문제, 남편의 음주,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협의이혼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별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편이 마음을 바꾸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던 사건이었죠. 법원은 이혼의 심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부부 한쪽이 배우자를 때렸다거나 배우자에게 욕을 했다거나 돈을 적게 벌어다 주었다거나 심지어 이혼의 합의를 하고 별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들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이들에게 자녀는 있는지, 있다면 그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부부의 나이, 학력, 경력, 살아온 환경 등 참고할 만한 것들은 모두 고려하고 종합한 뒤에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 법원은 부부가 살다 보면 재산을 가지고 싸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악행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혼을 기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이들 이혼의 결심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가혹했는가 판단을 해 볼 때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볼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별거의 기간이 여러 해 지속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별거가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법원이 기계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체를 부정하여 별거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 따라서는 부부가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위의 사례에서처럼 문서 등을 통하여 서로의 일치된 생각을 남기고 수 년의 별거를 하는 중이라 해도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여기에 더해 부부의 한쪽이 다른 이성을 만나 그들 사이에 자식을 두게 된 때에서야 비로소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별거이혼소송 진행하려고 한다면 막상 소를 진행해 보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분명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고려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두고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필중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법률지식이 필요한 이혼문제나 상황들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 원만하게 별거이혼소송 준비하길 원하신다면 김필중변호사와 동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