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7. 07. 13]민사 성격의 형사사건, 형사조정 이용하면 신속 처리 가능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9. 13. 11:35 / Category : 소개/언론보도

민사 성격의 형사사건, 형사조정 이용하면 신속 처리 가능

-경향신문 보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이자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이기도 한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하면 일반 형사소송 절차를 따를 때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정상참작으로 불기소처분이나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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